이와 관련 은감원은 거액 부실여신 발생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데다 퇴출은행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을 포함,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계는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특히 이로인한 여신행위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1국이 주축이 돼 한달여에 걸쳐 이루어진 한빛은행 정기검사에서는 부실여신 취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졌다. 한빛은행 정기검사에서는 또 삼성자동차 관련 여신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고합 갑을등 워크아웃 관련여신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지 않았다.
그 결과 과거 기업여신 라인에 있었던 임원 및 부점장들이면 거의 모두 확인서 및 경위서를 썼으며 은감원은 국제금융관련 부실여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관계자들은 "이로인해 일부 전직 임원들은 1인당 10여건에서부터 많을 경우 30여장의 확인서를 쓴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부실여신 발생으로 확인서를 쓴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상이나 고발조치를 포함, 어떤 형태로든 문책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검사 결과가 발표되는 두달후쯤 무더기 문책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올들어 이루어진 정기검사에서 산업은행은 39명, 주택은행은 30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문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처럼 강도높은 은행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금융계 관계자들은 IMF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기업도 쓰러지고 담보가치가 폭락, 부실여신이 급증한 상황에서 결과만을 놓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그냥 넘어간 사안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문제삼지 않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계에서는 은행 여신담당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이 잇달으면서 감독당국이 부실여신에 대한 문책에 앞서 이번 대우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처럼 장차 부실화 될 소지가 있는 관치성 여신을 강제하는 일부터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