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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불혁명 ‘전자화폐’ -인터뱅크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1:42

재경부·예보, 시행령 개정 현행보다 2~3배 인상

내년부터 도입 시행되는 개별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와 별개로 하반기중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료율이 크게 오른다.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7~8월중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준비작업중이다. 예금보험료 인상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금융권별로 차이를 두되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현행보다 최고 2~3배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 보험사등은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아 아직 수익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보험료 인상 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은 예금평잔이나 책임준비금 잔액 기준 은행 1만분의 5, 증권 1만분의 10, 보험 종금 신용금고 신협이 각 1만분의 15를 적용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통해 지난해 4천여억원, 올해는 5천여억원의 보험료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와 예보가 금융권의 반발을 무릅써고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보험료로는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자들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21조원의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발행했고 올해도 10조원을 발행키로 국회동의를 받아놨다"고 밝히고 "연간 4~5천억원의 보험료는 발행 채권 이자비용에도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및 예보 관계자들은 또 "미국의 경우 S&L 위기를 겪은 후 예금보험기구에 대해 재산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으며, 일본은 원할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96년부터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보험료율 인상폭과 관련, 재경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신용금고업계 등에 대해서는 대폭 올리고 증권사처럼 상대적으로 부실화가 적은 곳은 소폭 인상하는등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현행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20으로, 보험사는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40~50까지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으나 재경부는 "현재로서는 인상폭이 확정된 게 없으며 다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예급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금융권은 아직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보혐료가 오를 경우 개별 금융기관들의 경영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대출금리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 일반고객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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