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위,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2조6천1백49억원, 서울은행은 2조2천4백24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자기자본은 제일은행 5백20억원, 서울은행 2천7백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동일인 대출한도는 각각 78억원, 4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감소로 동일인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30%), 은행 총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20배), 동일 계열기업군 여신한도(자기자본의 45%), 거액여신 총액한도(자기자본의 5배이내)등도 모두 초과돼 신규 기업 여신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줄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워크아웃 관련 여신지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동아건선 고합 동국무역 등 주요 워크아웃 기업에 운영자금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금을 신규로 지원해야하지만 한도 초과로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제일, 서울은행은 해외투자자들이 자본확충을 하기 전에 우선 다른 은행들이 제일 서울은행 분담분을 워크아웃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자본 투입이 되면 이를 갚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다른 은행들이 꺼려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도금고 관리은행인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자본금 감소로 전대자금 대출마저 못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제일은행 관계자들은 "신용장 개설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중소기업들까지 거래은행을 옮기려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은 제일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뉴브리지캐피털, HSBC와 본계약이 체결되고 새 주인이 자본확충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실사 기준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한두달 늦어질 수도 있고 이 경우 두 은행의 영업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 은행법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두 은행이 해외매각과 관련, MOU까지 체결했고 신규자본 확충은 시간문제인 만큼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영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경우 해외의 시각이 곱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감독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한시적 조치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