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11일 금융감독원장 및 한은총재 앞으로 보낸 예대금리차 계산방식 건의서에서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예금보험료, 현금보유인허액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 직간접적인 경비, 대손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계속 악화되고 대출금리 여력이 적음에도 금감원의 은행경영통계, 한은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조사표에서 발표되는 예대마진은 예수금 및 대출금 평균이자율만 게산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예대금리차 계산이 제대로 되려면 대출금 이자 계산때 보증기금 출연금와 교육세를 빼고 예수금 이자 계산에서는 예금보험료를 더하고 예수금 계산때에는 현금보유인허액을 빼야한다는 주장이다. 은행련은 이같은 새 기준을 98년말 H은행과 K은행에 적용한 결과 예대마진율이 각각 0.49%P, 0.46%P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은행련 건의에 대해 한은은 한은이 계산 발표하는 잔액기준 예수금 및 대출금 평균이자율은 본질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아니며, 은행련 주장대로 예대금리를 산출할 경우 금융기관 전체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떨어지며, 은행련 방식의 예대금리차 산정방식도 예대업무 취급에 따른 인적 물적 경비, 대출자산 부실화에 따른 원리금 손실등을 제외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경우 명목 예대금리차만을 산정하는 방법,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하는 방법, 대손충당금등 여타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은행경영통계 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인 만큼 그때가서 은행련의 건의를 참고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결국 한은이나 은감원은 예대금리차가 마치 은행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명목 예대금리차가 높은 것을 마치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