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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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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2:28

금감위, `우량+우량`만 합병승인 원칙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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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태평양생명을 포함한 부실 생보사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계열 동양생명의 누적손 규모가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수 주체가 동양그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열 생보사가 있는 상태여서 합병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우량+부실`의 합병 계획조차 부실화 가능성으로 인해 승인하지 않았던 감독당국의 원칙을 감안, 동양그룹의 자격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동양생명의 누적손은 3천2백50억원.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동양생명의 부실 생보사 인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동양생명측은 이와 관련, "인수 주체가 동양그룹이고 동양생명의 경우에도 정상화계획에 따라 증자계획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그룹이 부실 생보사를 인수하더라도 향후 동양생명과의 합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선협상을 위한 MOU를 체결하더라도 향후 동양생명이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인수협상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동양생명의 누적손 전체를 우선 메워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감독당국에 제출한 정상화계획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맞춰가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동양생명의 누적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부실 생보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클린한 상태에서 매각해 합병기관 또는 인수사가 동반부실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인수사의 부실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해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어떤 형태로든 `우량+우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동양그룹의 부실 생보사 인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동양그룹이 부실 생보사를 인수해 상당기간 동양생명과 합병하지 않고, 일정기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더라도 동양그룹이 계열 생보사의 부실로 인해 생보사 인수 합병 작업이 난관에 봉착하자 사실상 편법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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