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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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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1:21

뉴욕 51%, IFC 16%, 정부 33% 지분 보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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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부족액 공동보전 클린 컴퍼니로 출발



국민생명이 새 주인을 맞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정부는 29일 미국의 대형생보사인 뉴욕생명·국제금융공사(IFC)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국민생명 매각에 관한 주요조건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매각방식은 국민생명의 순자산부족액을 정부가 보전해 클린 컴퍼니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가정해 회사의 영업권가치를 산정한 후, 투자자가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순자산부족액에서 영업권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동시에 투입해 공동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체 지분의 33%를 소유해 향후 경영개선에 따라 회사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상당액의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생명으로부터의 수익중 일정수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4백50억원을 한도로 10년간 정부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민생명의 순자산부족액 3천4백억원 중 회사가치로서 1천억원을 투자자(뉴욕측 6백70억원, 정부 3백30억원)가 부담하고, 나머지 2천4백억원은 정부가 부담해 클린 컴퍼니로 만들 방침이다. 추가로 9백억원을 투입(뉴욕측 6백억원, 정부 3백억원), 지급여력비율 8%의 건전한 회사로 출발키로 했으나 MOU 교환 후 실사 결과에 따라 투자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다.

지분은 뉴욕생명 51%, IFC 16%, 정부 33%씩 보유키로 했으며 뉴욕생명과 IFC는 지분확보를 위해 국민생명 회사가치의 67%와 적정지급여력을 만들기 위한 추가출자의 67%를 투입키로 했다.

또한 정부와 각 투자자는 인수시점으로부터 2년 후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뉴욕생명이나 IFC가 지분매각시 정부지분을 동반매각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자산·부채실사기준은 금감원 기준을 적용하며, 실사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계리 및 회계 중에서 정부가 각각 세 기관을 추천하고 뉴욕생명 측이 최종적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 투자자가 인수한 자산 중 대출자산에 한해 1년 내에 부실화 되는 경우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회사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뉴욕생명측에 경영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지분을 15% 이상을 유지하는 한 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각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국민생명 임직원의 관심사 중 하나인 고용문제는 현 직원 및 설계사를 최대한 승계하기로 합의했으며 고합뉴욕생명은 국민생명에 흡수합병 된다.

앞으로 정부와 뉴욕생명 컨소시엄은 MOU 사항에 대한 세부 협의 및 자산·부채 실사 및 계리실사를 거쳐, 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민생명 매각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뉴욕생명은 총자산 규모 9백4억달러, 수보료 1백14억달러로 미국 생보업계에서 6위이며 IFC는 세계은행그룹의 멤버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에 투자해 그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초국가적 투자기관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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