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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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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1:06

금감원 상품 인가…10월부터 시판 예정

중하위 손보사의 반발로 관심을 집중시킨 중소기업 전용 PL(제조물책임)보험이 여전히 중하위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10월1일부터 시판될 예정이어서 판매개시일 이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지난 26일 담당임원회의를 열고 11개사가 모두 공동으로 중소기업전용PL보험 인수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1개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상위사들은 중기협중앙회와 약정을 맺은 만큼 나머지사의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하위사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약정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개발, 인가를 신청한 중소기업PL보험에 대한 상품 인가를 했다. 이에 따라 즉시 시판이 가능하나 이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8월부터 두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보험계약을 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형태가 아닌 만큼 중소기업들이 이 보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가입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손보사와 중기협중앙회가 PL보험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초에는 오는 9월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인가가 예상보다 지연된데다 홍보기간인 8월이 휴가철과 겹쳐 홍보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 홍보 기간을 9월까지로 한 달 늘렸고 보험계약 발효일도 자연히 한달 연기됐다.

중소기업 전용 PL보험은 기존의 PL보험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보험료 수준은 단체할인율을 적용, 기존의 PL보험보다 최고 40%까지 저렴하다. 계약 방식은 희망중소기업들로부터 중기협중앙회가 공제 계약서를 접수, 집계해 보험사와 단체로 일괄계약하는 형태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01년 PL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관심이 남다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피해시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체로서는 PL보험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중기전용PL보험의 반응을 봐서 이를 대기업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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