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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2 11:00

일반법인, 자기자본이 출자금 4배 이상·부채비율 2백% 이내

앞으로 출자지분 10% 이상인 일반법인이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백% 이내여야 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해당 업종의 자기자본규모와 재무건전성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5대 그룹이 부실보험사를 인수·합병 하려면 2개 이상 부실생보사를 인수·합병해야 하는데 이 경우 1개사에 대해서는 순자산부족분 전액을,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부족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지급여력기준 유예기간은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지침을 마련,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그 배경에 대해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업의 설립기준은 현행 법령상 최소자본금 규모인 3백억원을 충족하는 것을 기본으로 출자자가 일반법인일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 부채비율이 2백% 이내인 자여야 한다. 다만 출자지분이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출자자가 은행일 경우 종전에는 자기자본 7천억원, BIS비율 8%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BIS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은행의 평균자기자본 규모 이상으로 바뀌었다. 증권회사도 자기자본 3천억원 규모에서 증권업 평균 자기자본 규모 이상일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종전과 같이 1백50% 이상이면 된다. 보험회사는 생보사의 경우 총자산이 1조5천억원, 손보사는 1조원 이상이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백%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설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었거나 부실한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설립이 제한된다.

보험사의 합병인가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저해하거나 경쟁 제한 등이 없고, 금산법에 의한 공정위의 의견이 적정해야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또 합병 후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및 지급여력비율이 정상수준 이상이고, 합병으로 인한 경영악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타사업 겸영허가 기준도 신설됐는데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보험산업 발전 및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겸영으로 인한 건전경영 저해 우려가 없으며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해야 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고유업무와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돼야 겸영을 허가해 준다.

금감위는 또 현행 정책의 현실화와 정부지원사항의 구체화 등을 위해 5대 그룹의 부실보험사 인수·합병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5대 계열집단은 2개이상 부실생보사를 인수합병해야 하며, 1개사는 순자산 부족분 전액을, 나머지 회사는 부족분의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인수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못박았는데, 다만 지배적 경영권을 갖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인과 합작하거나, 혹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준수하거나, 차입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인수한 경우 5% 초과가 가능하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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