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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2 10:29

비상임이사회·집행이사회 구분, 독립계리인제 도입

생명보험사 상장 허용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에 계약자 및 공익대표가 3분의 2이상 참여하고, 같은 형태로 여신위원회를 구성, 오너의 사금고 전락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독립계리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기존 공인회계사와의 업무 분할이나 기존 회계법인이 계리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초 생보사 상장 허용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데 이어, 보험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이사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은행권이 이사회 제도를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개편한 가운데 보험권은 보유자산의 성격을 감안, 계약자 대표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및 개선안의 연구 검토를 의뢰받은 금융연구원은 주주와 계약자, 공익대표가 공동으로 이사회를 구성, 오너의 전횡을 차단하면서 경영감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 계약자, 공익대표가 3분의 1씩 참여하는 비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나머지 기존 임원들은 집행이사로 재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대한생명의 사례에서 드러난 오너 경영인의 사금고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와는 별도로 여신위원회를 구성, 거액 대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신위원회에는 기본적으로 공익대표가 3분의 2이상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계리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는 데, 독립 계리인의 신분보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 공인회계사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기존 회계법인에서 계리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 및 금융연구원은 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스케줄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은행권과 달리 보험사 조직이 훨씬 거대한 만큼, 계약자 및 공익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경영효율성이 저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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