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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2001년 시행…보험수요 3천억 규모 예상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8:34

재경부, 개정안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방침

PL(제조물책임)법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손보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PL법 개정안이 마무리돼 빠르면 이달 안에 차관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작년 연말 소비자보호원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손보사들도 PL보험 상품을 재정비하고 위험관리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에게도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부착해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공급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해 적용한다.

손보업계는 PL법이 입법화되면 제조물 책임을 지는 부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책임액도 크기 때문에 PL보험 가입이 불가피할 것임에 따라 PL보험 시장이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PL보험에 대한 새로운 정비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보험료 부담이 커 가입률이 매우 낮았던 점을 감안, 이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공제나 협회 등을 통해 단체가입을 유도토록 할 계획이다. 단체가입시 보험료가 할인되므로 충분한 담보를 받을 수 있어 가입자에게 이익이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업비와 업무적으로 세이브 되는 장점이 있고 가입률도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물별로 과학적인 위험분류 체계를 확립,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관련 통계자료를 공동으로 집적하는등 보험요율을 정비하고, 준비금 적립의 체계화와 재보험거래 정비 등의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특히 PL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담보지역의 법적, 사회적 환경을 모르고는 보험을 판매하는데 무리가 따르므로 언더라이팅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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