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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지급여력비율 `비상`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7:22

금감위, 지급여력제도 개정…9월말부터 적용

손보사들의 지급여력 기준이 강화되고 지급여력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손보사들이 지급여력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5일 금감위 회의에서 손보 지급여력제도를 대폭 강화·개정해 손보사로 하여금 적정한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보험의 경우 지급여력 기준을 보험종목별(자동차, 화재, 해상 등)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EU와 같이 일반종목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장기보험은 지급여력 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해 생보 지급여력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해서도 지급여력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장기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지급여력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정상` `요주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하므로 이 채권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등 자본조정 항목을 지급여력에 산입키로 했다. 반면 `무형자산`을 지급여력에서 공제토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이 방식으로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해보면 현행보다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식으로는 11개 손보사의 지급여력은 2조9천7백87억원이나 개정안 방식은 2조9천10억원으로 7백77억원 줄어들고 지급여력 기준은 일반·장기보험 합해서 1조1천6백30억원이지만 개정방식은 지급여력기준이 1조4천8백73억원으로 3천2백43억원 증가한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은 현행 지급여력비율은 256.1%이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195.0%로 61.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은 2천9백63억원 증가함으로써 전체지급여력기준 증가액 3천2백43억원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보험 비중이 큰 회사는 상대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부족한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기준도 변경됐는데 현행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고 있는 것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단계 조치토록 변경했다.

상반기가 끝나는 9월말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회사가 100%에 미달하게 되나 금감원은 이때까지 자기주식 처분 등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개정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금감위가 승인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해동화재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간 동안에는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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