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과당경쟁을 이유로 재보험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求得해 사용하는 보험요율의 인하 제한규정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손보사 사장들은 또 지난달 18일 사장단회의를 통해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세부적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구득요율 인하에 대한 제한규정`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른 것으로, 손보사 사장단은 요율경쟁이 심화될 경우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자율규제와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및 금감원은 "보험사간 요율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돼 재산종합보험 등의 경우 손해율이 20~40%에 그치는 등 보험요율이 실제손실과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된 구득요율 인하제한은 지난 93년 재보험시장 자유화이후 최고 70~90%의 요율인하를 하는 등 국내 손보사간의 요율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요율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됐던 규정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그동안 화재보험·기술보험(보험가입금액 1천억원 이상)·선반보험(5백톤 이상)·배상책임보험·항공보험·재산종합보험 등 대형보험계약의 요율인하를 94년 12월 31일 또는 전년도 요율에서 30%이상 요율을 인하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손보사 사장단은 보험종목의 성격을 감안 원자력보험·선박보험(5백톤 이상)·항공보험·인공위성보험·해외보험 등 일부 종목은 이번 요율제한 규정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97년도에 이같은 구득요율이 적용된 보험의 보험료는 총 8천2백34억원으로, 전체 보험료(15조 4천2백31억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해외에 출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보험요율 자유화 추세에서 구득요율 인하에 대한 제한규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보험이 비교적 거액 물건이라는 점에서 업계 경쟁이 과열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