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안이 통과된 날짜와 4개 부실사 인수 명령이 내려진 시점간의 격차. 이 법은 금융기관이 P&A방식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발생한 자산증가분은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애초에 5개 부실은행 정리후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난해 8월에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실제 통과된 것은 9월 중순이어서 P&A명령이 법안 통과보다 먼저 내려져, 은행과는 달리 흥국 삼성 교보 제일등 인수 보험사들은 법인세를 낼 처지가 됐던 것.
이 인수 시점에 대해 금감원이 `P&A 시점은 인수 사인을 한 날로 본다`는 해석을 내려 각 사에 통보, 생보사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예금보험공사가 4개 보험사에 자산부채초과분으로 지급한 돈은 1조1천534억원으로, 이에 따른 법인세 예정 납부액은 총 3천억원 이었다.
김수연 기자 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