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업銀, 중소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김수연

webmaster@

기사입력 : 1999-10-01 14: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해 4개 부실 생보사를 인수했던 생보사들의 법인세 납부 문제가 금감원의 유권해석으로 업계희망대로 법인세를 내지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안이 통과된 날짜와 4개 부실사 인수 명령이 내려진 시점간의 격차. 이 법은 금융기관이 P&A방식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발생한 자산증가분은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애초에 5개 부실은행 정리후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난해 8월에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실제 통과된 것은 9월 중순이어서 P&A명령이 법안 통과보다 먼저 내려져, 은행과는 달리 흥국 삼성 교보 제일등 인수 보험사들은 법인세를 낼 처지가 됐던 것.

이 인수 시점에 대해 금감원이 `P&A 시점은 인수 사인을 한 날로 본다`는 해석을 내려 각 사에 통보, 생보사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예금보험공사가 4개 보험사에 자산부채초과분으로 지급한 돈은 1조1천534억원으로, 이에 따른 법인세 예정 납부액은 총 3천억원 이었다.



김수연 기자 kim@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