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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우롱하는 ‘국민연금’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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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3:10

건교부, 자배법 시행령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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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천1년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고 2천만원씩 인상된다. 또 부상시에는 현행 14개 부상등급을 5개 범주로 축소해 사실상 보상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각 손해보험사는 책임보험료의 1.3% 범위내에서 기금을 조성해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해 사용하며, 이 기금은 교통안전공단이 사실상 관리하게 된다. 업계는 그러나 기금조성이나 관리, 부상등급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自賠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가 이번 自賠法 시행령안을 통해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후유장해시에도 현행 최고 한도 6천만원이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상시 보상한도는 현행 1천5백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14개 등급은 5개 범주로 재조정해 보상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보상금액 인상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개 부상등급의 5개 범주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항을 구체화, 각 보험사들이 책임보험료의 1.3% 범위내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이 경우 손보사들의 기금조성 금액은 약 3백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기금은 교통안전공단이 일괄 이체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건교부는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이사장이 필요시 보험사업자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조사·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분쟁에 따른 심사청구시 정산이자율도 해당 의료기관 소재 금융기관의 월별 평균 대출연체금리로 정산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自賠法 시행령에 대해 손보업계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상 14개 등급의 5개 범주화는 전체적으로 수혜율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책임보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정리, 반대했다.

특히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위헌제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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