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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7 08:30

자산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제도 안정화 지원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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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자산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제도 안정화를 위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작년말까지 8717건 등록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총 50개사가 참여중으로, 2024년 1월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자산유동화계획 총 8717건이 등록됐다.

예탁원은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2021년 1월)을 지난 2024년 1월에 확대 오픈해서 운영 중이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원을 통해 공개한다.

예탁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가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하고, 금융당국이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법 개정사항 신규반영 시스템 개발 등 잰걸음

예탁원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개정 실무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여 법·령·감독규정 개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어 2023년 12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내부규정)을 제정해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

기존 수집정보를 보강하고 법 개정사항을 신규반영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수집하고,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연계했다.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수집·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위험보유 의무(5%) 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신규 개발했다.

제도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하고, 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참가자 테스트 및 업무매뉴얼도 배포했다.

2025년 12월에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를 강화했다. 금감원과 협의해서 다트(DART)에 공시하지 않는 비등록 유동화증권 시장 모니터링에 힘을 싣고자, 자산유동화계획의 의무보유정보 수집·공개 기능을 강화했다.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금융당국 정책 지원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등은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파악 가능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및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하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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