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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담보 대출 논란…SK증권 "적정 절차 따라 실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7 14:19

무궁화신탁 거액 대출 건 관련 입장
"외부기관 평가 근거 담보비율 산정"

사진제공= SK증권

사진제공= SK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SK증권이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 논란과 관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됐다"고 선을 그었다.

SK증권은 27일 '고객, 주주,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됐다"며 "불완전판매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원리금 기준) 규모 대출을 주선했다. 869억원을 SK증권이 직접 실행했고, 구조화해서 기관/고객에게 440억원 규모를 재판매했다.

이와 관련 SK증권은 이날 입장 글에서 "본 대출은 당사 내부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실행되었으며, 이후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또 SK증권은 "2016년 금투업 규정과 금투협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9년 당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은 몇몇 증권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며 "이에 당사는 신용공여업무의 활성화와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해당 담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당사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을 보면, 해당 대출 취급 전 64%에서 취급 후 69%로 한도 측면에서 큰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증권은 "무궁화신탁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실행 당시 부동산신탁업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무궁화신탁의 2022년 실적은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 NCR(순자본비율) 473%로 우량한 상태였다"며 "이에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를 근거로 충분한 담보비율을 산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투자금의 경우 선순위로 한정하였고 후순위는 당사가 대부분 책임을 지면서 안정성을 보강하였다"며 "고객 투자금의 일부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고객 모두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고 SK증권 측은 설명했다.

또 SK증권은 "당사는 고객 판매과정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황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키도 했다.

SK증권은 "당사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황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적으로 가감없이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와도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왔다"며 "다만 현재 경영권 매각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SK증권은 이번 대출 건과 관련하여 2025년 3분기까지 익스포저 869억원의 80% 이상에 대하여 충당금 설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3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2025년 말 현재 유동성비율은 127%로 감독기관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SK증권은 "2026년에도 고객, 주주 그리고 구성원들의 믿음과 바람에 좀 더 다가가는 신실한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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