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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신한·하나은행에 과태료 총 7000만원..."ELT 불완전판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6 17:56

국민 3600만·하나 2400만·신한 1000만
설명확인·녹취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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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HSCEI)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은행들에 수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4일 내려진 이번 조치는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주어졌다.

기관제재 외에 임원제재는 따로 부과되지 않았으며, 세 은행 모두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내려졌다. 자율처리필요사항이란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 금융회사 직원 등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징계(견책, 감봉 등 경징계 수준)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에서 국민은행은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한 지점에서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HSCEI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이하 ‘H지수 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 기간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H지수 ELT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2400만원, 신한은행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은행은 설명확인의무 위반은 없었지만 각각 녹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되고 판매직원 및 고객의 음성이 녹취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들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된 주가연계신탁(ELT)은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신탁형 금융상품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신탁 형태로 받아 운용하며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상품 구조가 다소 복잡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고난도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와 내부통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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