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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내는 가상자산 2단계법…시한 넘긴 정부안, 여당은 "1월 입법"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11 19:52

금융위-한은 '평행선'…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이견
더불어민주당 차원 입법 가능성도…정부안 재차 촉구

금융위원회(좌측), 한국은행(우측) / 사진제공= 각 사

금융위원회(좌측), 한국은행(우측) / 사진제공=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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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에 연내 법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안 제출 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로, 민주당은 내년 1월 당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금융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1단계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화두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2단계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과 관련해 국회는 금융위에 지난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주요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제출이 불발됐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민주당 디지털 TF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법안을 가져온 게 아니라서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재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입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부안 지연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규제 준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존 금융체계 안에서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발행 주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지분율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내 정부안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입법은 내년 1월 발의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업자 측에서 발행하면 통화정책에 대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은 측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혁신성을 중시하고 있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정부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이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내년 초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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