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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 건강검진비 지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6 16:18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이 서울DMC건강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이 서울DMC건강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의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마포구는 지난 9월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9월24일 서울DMC건강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약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 상당에 받을 수 있으며,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보호대, 열선그립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지속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이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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