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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PF·사모펀드·자사주 이슈 도마 위…추가 증인 안심 못해 [2025 국감 미리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0 06:00

홈플러스·MBK사태 쟁점…상법 개정도 화두
증권 CEO 소환, 종감까지 가능성 열려 있어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증권업권 관련해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자사주 등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증인 명단에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는 빠져 있다. 다만, 종합감사 전까지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열려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경제·금융 부처 소관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금융투자 부문 국감 쟁점으로는 부동산 PF 개선 계획 이행 여부, 기관전용 PEF의 운영 상 부작용 완화 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권리 보호 연결 여부, 주주행동주의의 진화와 법/제도 부합 여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회와 위협,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현실성 여부 등이 꼽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부동산 PF는 영세한 디벨로퍼, 토지 매입 단계 고금리 브릿지론, 건설사/신탁보증 의존 경향 등이 맞물려 부실화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개선 계획 관련해서 작년 말 정부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이후 부실여신 정리 및 재구조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예상했다.

기관전용 PEF 관련해서는 최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PEF 시장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PEF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목됐다.

기업 밸류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또 주주가치 제고 방책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22대 국회에서 이사 충실 의무 범위 주주 확대, 3% 룰,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2차 상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재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가 정비 관련한 논의도 예상된다. 개편안에서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데,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가 제시됐다.

정무위 국감의 경우 금융권 관련해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민간 증인으로 채택됐다. 메리츠금융그룹은 부동산 PF 공동투자가 많고, 홈플러스 관련 대출 이슈도 있다.

또,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도 민간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관련한 현안 질의도 예상된다.

대규모 해킹 사태 등이 이번 국감 중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증권사 CEO는 증인 명단에서 빠진 상태지만 국감 일정 마지막까지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자사주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 주관사이기도 한 신영증권 관련 의제가 이번 국감에 주요하게 오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은 오는 13일 시작해서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기관/부처 별로 보면 정무위에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국감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오는 27~28일에 종합 감사가 실시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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