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 = 주현태 기자
최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패닉바잉(공황 매수)’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총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후순위 대출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처분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책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서민층이 주로 활용하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기금 대출은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된다. 생애최초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 조치까지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매입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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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은 한도 자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책대출도 줄어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 기회를 잃게 된다”며 “서울 외곽 실거주 수요자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다만 현장일선에서 생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실수요자 배려 부족하면서도, 집값을 끌어올리게 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정책을 건들이지 않겠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시작부터 배신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결국 집값을 올리게 된다. 기존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고,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개인도 “이번 대출규제로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도 내집마련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깊숙한 규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