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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월세 50% 할인받고 10년 살기 가능할까? [복돈방 이야기]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07 05:00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 /그래픽=이창선 기자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 /그래픽=이창선 기자

삶에 있어 필수인 의식주(衣食住).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구분할 수 없지만 요즘 'N포세대'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집'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 때도, 결혼을 해 둘이 살 때도,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 때도 주거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시작한 부정기적 시리즈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오늘부터 원플원 행사 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하나 가격에 두개를 주는 '원플원 행사'. 이를 바꿔 말하면 50% 할인이죠. 소매업계에서는 종종 할인 행사를 합니다. 소비 촉진이 목적인데, 만약 내가 살 집 월세도 할인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언론사 두 곳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고 그 중 한 곳이 됐습니다. 월요일쯤 서류 통과를 했으니 수요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서울로 올라와 면접을 봤는데 다음날(목요일) 합격했다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기쁘면서도 좀 막막했습니다. 바로 당장 서울에서 (live)’ 집 때문이었죠.

금요일에 다시 상경,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념에 따라 언론사 주변 복덕방을 통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월세로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전세로 구하기에는 꽤 큰 목돈이 필요하기에 여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구한 집이 반전세였습니다. 보증금에 기천만원에 매월 15만원을 내면, 공과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관 TV’에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화장실이 구비된 남산 타워가 보이는 뷰까지 있는 방이었죠. 물론 신축이 아니라 노후되긴 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여담으로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고생하긴 했지만, 월세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반전세 포함) 비율은 61.4%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여파 가능성이 크죠. 전세사기를 당할까 노심초사할 바에는 그냥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를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괜찮은 월세를 구하려고 보면 70~80만원은 보통이고 100만원 넘는 월세도 수두룩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라면 부담이 될만한 가격입니다. , 정정. 대기업에 다녀도 부담이 되는 값이죠.

사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이나 고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보면 나에게 맞는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복덕방 [복돈방 이야기] 첫 번째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 기관에서 따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인이 있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다양한 계층에게 재임대를 하는 거죠.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40~50%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은 총 4번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우선 19~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면 되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대상입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며 미혼이 기본 조건입니다.

매입임대주택’ 1순위는 수급자이거나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2순위 1인 가구는 월 소득 4317797, 2인 가구는 6024703, 3인 가구는 7626973원 이하이고, 3순위는 14317797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자산 기준은 2순위로는 33700만원 이하, 3순위는 254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 ▲자동차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기준이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대부분 4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신청과 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입임대 주택 4075호를 모집하고, 선정되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으니 미리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좀 더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돈방 이야기]였습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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