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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11 20:04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18일부터 허용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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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금융위원회,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이른바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하여,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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