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13일 공고 후 조정안의 효력이 발휘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5.25㎢ 규모다. 세부적으로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이다.
여기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도 포함됐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14개 단지는 대치동에서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등 8곳이 포함됐다. 삼성동과 청담동에선 각각 진흥, 현대1차 아파트, 송파구에선 ▲주공5단지 ▲우성 1‧2‧3차 ▲아시아 선수촌 등 단지의 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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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심에 적용한 것은 제도가 만들어졌던 ‘초기의 취지’와 부합하지 못했다”며 “과도하게 억제해서 토허제가 걸린 지역과 길건너편의 시세차이가 크게 나거나 하는 것도 부적절하며 재산권 침해여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심에 적용한 것은 제도가 만들어졌던 ‘초기의 취지’와 부합하지 못했다”며 “과도하게 억제해서 토허제가 걸린 지역과 길건너편의 시세차이가 크게 나거나 하는 것도 부적절하며 재산권 침해여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업계에선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거래량 상승은 물론, 점진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은형 위원은 “일부 집값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으로 간주하기는 불충분하다. 지난해부터의 대출축소 등 규제기조를 감안하면, 당장의 큰 부정적 영향이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된 만큼,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해당 지역 내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갭투자가 다시 가능해진다”며 “현재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으로, 규제 해제 후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를 찾아갈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으로 시행될 스트레스DSR3단계,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해제의 효과 역시 희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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