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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생활 금융’ 상호 이용 법안 제출…"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시급"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30 20:38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생활금융 상호 허용 법안 제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표 = 김다민 기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표 = 김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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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생활금융'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법사금융업자와 합법 대부업자 명칭을 다르게 사용해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한다는게 골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우수 대부업자 지정 및 우수 대부업자 '생활금융' 명칭 허가와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다.

불법사금융도 대부업체…일반 대부업체 착각해 소비자 피해 다수

합법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반면, 불법사금융 업체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과도한 이자를 부과한다.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 간 차이가 크지만 상호만으로는 변별이 어렵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 상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어음할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업종의 상호를 모두 '대부'로 표시해, 실제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박수영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오해하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대부업 명칭 인식을 살펴보면 아직까진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회장과 유승동 교수가 지난 11월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가 개최한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대부업을 불법사금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와 유 교수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93.2%가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8.6%는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부업계 명칭 변경 숙원사업 "일반 대부업체 피해도 커"

대부업 명칭 변경은 대부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불법사금융업체와 우수대부업체를 구분해 제도권 금융으로서 이미지 훼손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대부업 명칭 변경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관위에 계류됐다.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함께 폐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업계와 학계, 소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부업'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대부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가 개최한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업계와 학계 모두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웅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그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회장과 유승동 교수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 및 불법사금융과의 직관적 변별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대부업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79.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02년 제도금융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해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발의 법안에는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부업 등록의 문턱을 높여 금융소비자를 불법·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 기준이 상향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올리면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던 부실 대부업체는 퇴출되고 우량 대부업체만 남아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보다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미등록 대부업체 법상 용어를 바꿔 엄격히 구분함에 따라 대부업체는 사채와 다르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회장과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 결과./자료 제공 = 한국대부금융협회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회장과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 결과./자료 제공 = 한국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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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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