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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문제 ‘공동주택 층간소음·흡연’…하루평균 민원 300건 [2024 국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14 11:42 최종수정 : 2024-10-14 11:48

DL이앤씨 직원이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량 충격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DL이앤씨

DL이앤씨 직원이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량 충격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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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7월 기준)도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1.7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19년 3만6801건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등장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국토위 202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해 국감을 통해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 성능보강과 관련해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제도·정책적 문제가 많다’고 국토교통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기축주택에 대해 방음매트 등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해 주택 리모델링 시 바닥구조 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축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완화해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연구원은 “바닥구조의 물리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입주자·관리주체의 노력과 합의는 제도적으로 미합한 실정”이라며 “층간소음 저감 문제와 더불어 소음문제로 갈등이 벌여졌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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