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퇴직연금 실물이전' 10월 31일 개시…400조 '머니무브' 물꼬 [연금통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10 20:58

조기목표 15일에서 연기 결정…'차세대 전산' 삼성생명, 내년 시행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4.10)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4.10)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말 시동을 건다.

400조원에 근접해진 퇴직연금 시장에 '머니 무브(money move)'를 일으킬 수 있을 지 촉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2024년 10월 31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조기 서비스 개시 목표일이었던 10월 15일보다는 다소 미뤄진 것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 후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반영됐다고 고용부,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10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2%를 차지한다.

업권 별로, 은행은 KB, 신한 등 13곳, 증권은 미래에셋, 삼성 등 15곳, 생명보험사는 DB, 교보 등 11곳, 손해보험사는 DB, 삼성 등 5곳이다.

특히, 대형사 중 삼성생명이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번이 아닌 오는 2025년 4월 21일 개시 예정이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한다. 가입자가 이미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이 해당된다.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문자메시지),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 즉, DB(확정급여형)에서 DB로, DC(확정기여형)에서 DC로,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IRP로 이전 가능하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즉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이 있으므로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한투운용, 연기금 경험 축적…OCIO 경쟁력 ‘자산배분’에 방점 [OCIO 힘 싣는 운용사들 (5) 끝] OCIO(외부위탁운용관리)는 장기 기관자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자산운용사의 핵심 성장 축으로 꼽힌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5곳(삼성, 미래, KB, 신한, 한투)의 OCIO 현황과 성과, 전략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한국투자신탁운용이 다년간 축적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투운용은 장기 기관자금 운용 과정에서 축적한 전략적 자산배분과 위험관리 역량에 ETF·TDF 등 연금 솔루션 경쟁력을 더해 장기 투자시장 확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 다시 도는 의무공개매수 입법시계…“100%냐, 50%+1주냐” [다음 주자 ‘의무공개매수제’ (상)]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영권 거래에서 일반주주도 프리미엄을 공유해야 한다는 총론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공개매수 의무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제도 도입 시 M&A 시장은 거래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증권사 IB 부문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현장 목소리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잔여주식 '100% 매수'와 '50%+1주' 방식 중 어느 쪽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딜(Deal) 당 소요자금이 거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수금융 규모 산정, 딜 성사 가능성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 3 10조 자기자본 NH투자증권, 한투·미래 추격 본격화 [전업계 추격하는 은행계 증권사 (1)] 금융지주 산하의 은행계 증권사는 수익구조와 규제 환경에서 전업계 증권사와 차이가 있다. '머니 무브(money move)' 흐름에 따라 지주 내 비은행으로 역할이 강화되면서 은행계 증권사의 추격이 거세다. 국내 7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NH, KB, 하나, 신한, 우리, BNK, iM)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NH투자증권(대표 신재욱, 배광수)은 자기자본(연결 기준)을 10조 원 대까지 끌어올려 체급을 키웠다. 이는 이미 두 자릿수 자기자본을 갖춘 빅2 전업계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업계 3위 규모다.증권업에서 NH투자증권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