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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무차입공매도 근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8-20 21:23

2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4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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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8.20)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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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 대상으로 조직 운영체계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 구조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매도 거래 법인이 올해 2024년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 2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차입공매도(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통제 환경 구축이 핵심이다.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됐다.

내부통제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분장으로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업무규칙으로,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를 도입하도록 한다. 내부통제로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도록 한다.

시스템 주요 내용의 경우, 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이 있다.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이 되도록 했다.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통제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한다.

잔고 인위 조작 방지도 포함했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토록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법인 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가 가능하다"며 "공매도 거래 법인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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