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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즈음해

편집국

기사입력 : 2024-07-15 00:00

이용자 권익 보호, 시장질서 확립 최우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조치 이면도 살펴야

▲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은 무성한 소문과 함께 또 한번 요동 치고 있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시장이 열린 지 4년여가 지났고 그 동안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도 뜨겁고 여러 관련자들의 노력으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금융회사 임원들은 가상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즉시 허용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강국이다. 앞으로 잠재 성장력도 매우 크다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라는 것이 없다. 업권법이라는 것은 특정 산업의 사업 범위와 합·불법 요소 등을 정의하는 법으로,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법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이 되므로 각 산업 별로 해당 업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시장이 열린 지 4년이 넘어가고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는 600만명을 넘어 계속 늘어가고 있고, 거래 규모는 수십 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 업권법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그 간에 크고 작은 가상자산 관련 사고나 피해에도 적절히 규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피해는 투자가들이나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떠 넘겨진 경우가 많았다.

가상자산 업권에 적용 되고 있는 법은 2021년 발효된 ‘특금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신고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여타 규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 동안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진행 되었고 수많은 청문회가 열리고 논의가 진행 되었으나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된 적이 없으며 이렇게 가상자산 업권은 업권법이 없이 지난 4년간을 글자 그대로 혼돈 속에서 보냈다. 수많은 사건 사고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 또한 상당 수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일부는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수순을 밟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발효 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제정되었고, 가상 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마디로 가상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감시 및 개입을 하기 위해,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공개 정보나 시세 조종, 무단 입출금 차단 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 나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구비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가상 자산 사업자가 예치금 분리나, 보험가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가상자산 이용자(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 동안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안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러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사건·사고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고 사건·사고 발생 시에도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에 따른 처벌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제도의 시행 이면에는 몇 가지 순서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에게 ‘이상거래징후탐지 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 하고 있다. FDS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거래를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기존 금융업권에서는 이미 수 십여 년에 걸쳐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꽤 효과적인 FDS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시장이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그리고 증권회사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각각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세가지 기능을 모두 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 시장에서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가 역할을 나누어 감시하고 있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들을 각각의 거래소들 마다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작년까지 추진하던 STO(주식형 토큰)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기존 증권사가 전담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러는 와중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이 구축하고 있는 FDS는 역할에 따라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재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 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FDS 시스템의 수준은 현재 시중은행들에서 운영 중인 FDS 혹은 그 이상의 FDS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업비트의 경우 AI 기반 FDS를 도입하여 24시간 입출금 거래 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실시간 이상거래를 학습하여 새 유형의 이상거래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빗썸 역시 유사한 형태의 FD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 한다.

하지만 여타 가상자산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나 ‘원화 입출금 거래’를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거래 건 수가 이상거래탐지 분석모델 구현이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코인마켓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어쨌거나 현재 감독기관의 기준은 이들 거래소 수준의 FDS를 구축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소형 지방 금융 금융회사에게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시중은행 수준의 FDS를 모두 구축하라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인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거래소가 상당 수이다.

이렇게 거의 식물인간 상태의 ‘코인마켓 거래소’들에게 구축과 운영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FDS를 의무화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 전에 가상자산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업권법을 먼저 정비하여 제정하고 그것에 걸 맞는 소비자보호 시스템과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떨까 하는 때 늦은 생각이 든다. 어쨌든 7월 19일이 되면 이 법은 발효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많은 거래소들은 지금도 열심히 FDS 시스템 준비 중에 있다. 모두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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