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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28 21:45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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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 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 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 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 ▲공동 조사 ▲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 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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