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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 부과…역대 최대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20 17:16

전 대표이사·삼정회계법인에도 10억원대 과징금 부과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누리집 갈무리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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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회장 박지원)에 대해 1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일 금융위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은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전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춘 ‘중과실’로 처분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현 대표이사에 과징금,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점과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한솔아이원스(대표 박인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60억1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도 각각 16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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