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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도권 편입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20 16:20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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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에서 사설 시장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4월 한 차례 연장됐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들에게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의 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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