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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항소심서 판결 뒤집힌 이유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01 06:00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일부 처분사유만 인정
재판부 “징계 수위 다시 정해야”...사법 리스크 일부 덜어
당국 “판결 내용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입장 정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분받은 문책 경고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승소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과 채용 비리 혐의 관련 최종심 등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고법 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닫기장경훈기사 모아보기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등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도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며 세부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 사유 중에서는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다.

2심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 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하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해 해당 내부통제 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세부 사유 10개 가운데 7개를 인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과 달리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은행 고유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업무정지 6월의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DLF 판매 당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같은해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원8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함 회장은 그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위의 기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날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었다.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그룹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나금융은 판결 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함 회장의 DLF 소송 관련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DLF 징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상고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금융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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