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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해소한다”…금융위, 일반주주 권익 보호 위한 M&A 공시 강화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06 16:53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외부 평가제도·합병가액 산정 규제 등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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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 추진 배경과 이유 등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며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지만,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 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도 합병 시 주요 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지만, 합병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합병의 추진 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 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도 공시된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는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가 의무화돼있지만,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외부 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 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기업에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외부 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위험을 제거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게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명확하게 정의해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평가기관이 품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 업무 수행 후 평가자 및 품질관리 검토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평가의견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 평가기관은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 평가기관 선정 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합병 결정에 대한 공시 이전 외부 평가기관의 선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불공정거래 등 시장 혼란이 우려돼 외부 평가기관 선임 사실은 합병 결정 이후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외부 평가기관에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기업구조 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 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앞으로는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공시강화, 외부 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올해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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