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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 2-1구역 입찰제안서 불분명한 내용으로 입찰무효 위기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12 16:48

무이자 사업비 항목 미표기, 유·무이자 대여항목 구분 없어
삼성물산, 조합원 혼란 방지 위해 조합에 포스코이앤씨 입찰무효 요청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출처=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출처=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에 입찰한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의 불분명한 입찰제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조합에 필수 사업비(현금청산비 및 보상비 등 제외) 전액 무이자 조건과 1240억의 사업촉진비 대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 필수사업비 중 현금청산비 및 보상비 등은 제외 한다고 해놓았을 뿐, 필수사업비 범위를 명시해 놓지 않아 보상비 등이 가리키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무이자대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원의 금융비용은 공사비 포함 항목에 명시해 놓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포스코의 공사비 포함항목에는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조합 필수사업비 전액 무이자가 아닌 전액 유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이자 사업비와 무이자 사업비로 구분되는 조합사업비를 별도의 구분없이 사업비로만 표현한 부분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사항이다. 이로 인해 포스코가 대여해 주겠다는 1240억원의 사업촉진비 등의 유·무이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최근 총회를 치른 안산주공6단지의 포스코 사업제안서에는 촉진2-1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표기해 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촉진2-1구역 조합원간 단체채팅방 등 커뮤니티에선 포스코가 촉진2-1구역 제안서에만 불분명한 사업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두고 포스코와 경쟁 중인 삼성물산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삼성물산은 포스코의 입찰제안에 대해 조합의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에 따르면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앞서 발생했던 포스코의 제안서 4개 페이지 고의 절취로 인해 잘려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건설업계 재개발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택하기 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불분명한 사업조건은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과 계약체결 시 커다란 진통을 불러 올 수 있고 결국 사업지연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산 촉진2-1구역은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지상 69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오는 27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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