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의무[告知義務]는 어려운 한자어로 이뤄져 있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국립국어원은 '알릴 의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고지의무 → 알릴 의무
이를 위반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알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인 건강상태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솔직하게만 작성하면 문제 소지가 없다.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거짓말로 치료 사실을 숨기게 되면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3개월 이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사실, 1년 이내 검사, 5년 이내 수술 여부 등이 있다.
통지의무 : 계약 후에 정보가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이다.
통지의무 →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국립국어원은 통지의무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다듬었다.
알릴 의무 질문표가 어려워 보험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아 기자 jooah11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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