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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자회사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참여…20일 자율협약 GA 100% 참여 기대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17 13:37

▲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 회장(가운데)이 회원사 글로벌금융판매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험대리점협회

▲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 회장(가운데)이 회원사 글로벌금융판매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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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회사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20일 열릴 자율협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회사GA 대부분이 참여를 확정하면서 100% 참여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등 자회사GA 대부분이 자율협약 참여를 확정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참여는 지난 14일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와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 회동하면서 이뤄졌다. 이 날 김용태 회장은 이경근 대표에 자율협약 취지 등을 직접 설명하며 참여를 요청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참여를 결정지으며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등 기존 자회사GA들도 참여를 확정지었다. 이번 자회사GA 참여로 자율협약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 자회사GA 참여에는 김용태 회장이 직접 발로뛴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회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등 직접 자회사GA를 방문해 참여를 요청했다. 역대 회장 중 직접 회원사를 방문한 회장은 사실상 최초다.

김 회장은 자율협약 100%를 위해 자율협약 전까지 직접 회원사를 만나 자율협약 취지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부산 5개 지역 GA를 방문했다. 아직 참여를 확정짓지 않은 HK금융파트너스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부당승환계약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출시 초읽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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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에게도 해당 계약이 부당승환계약인지 비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 12일 부당승환계약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승환계약 관련 TF 1차 회의가 진행된 상태이며 준비하려는 초기 단계"라며 "승환계약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업계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승환계약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금지됐지만 기준 모호성 등으로 억울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을 바꿨을 때 이전 조직에서 가지고 있던 계약을 소멸시키고 다른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설계사들이 기존 고객을 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가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 계약보다 혜택이 좋지 않은 계약을 가입하게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보험업법에서는 6개월 이내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승환으로 간주하고 승환 기간 1개월, 6개월에 따라 제외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개월 이내 승환계약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다. 6개월 이내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하고는 있지만 부당승환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계속됐다.

GA업계에서는 이번 TF가 그동안 억울하게 부당승환계약으로 제재금을 받았던 설계사들이 줄어들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GA업계에서는 올해 원수사에서 보복성으로 GA로 이직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부당승환계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부당승환계약을 한 설계사는 제재를 받는게 맞지만 이직한 설계사가 고객 계약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의도적으로 부당승환계약을 한 설계사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등 억울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이직한 설계사 중에서는 실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승환계약을 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제재를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실제 잘못한 경우 외에도 기준이 모호해 승환계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설계사에게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 첫발은 뗐지만 비교 상품군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유형 상품이더라도 담보 개수, 보장 담보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 업계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합리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마다 담보가 상이해 어떤 상품은 담보만 40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품과 동일한 담보 개수, 보장 담보가 있는 다른 비교 상품군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기준을 만드는 데에 업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보험 통합 한도 생긴다…중복가입 어려워질 듯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 서비스 현황.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 서비스 현황.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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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보험 중복 가입으로 모럴헤저드가 지적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한도가 사실상 신설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서 간호·간병보험 관련 상품이 포함된 새로운 코드를 신설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입자가 가입한 간호간병보험 가입 현황을 알 수 있게된다.

시스템이 구축된건 최근 간호간병보험 과열경쟁 양상이 일어나서다. 손보사들은 간병을 받을 경우 1일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1회 한도를 30만원까지 높이면서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왔다.

문제는 한도가 없다보니 A보험사, B보험사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해 간병을 받을 경우 오히려 실제 간병비보다 더 돈을 버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상황인데 간병을 받았다고 하고 4개 보험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벌게 된다"라며 "아프지도 않은데 간병을 받고 간병비를 타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한도가 생기면서 영업현장에서는 절판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정작용 차원에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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