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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업 감독범위 확대·별도 관리 의무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4 17:46

소액후불(BNPL) 제도화…네카토 비롯 겸영업무 가능해
‘페이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신파일러)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용 중이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인 사태를 가리킨다.

검찰이 산정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액은 고객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 규모다. 피해 보상은 지난 2021년 8월 2차 온라인 환불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에게 각각 7억1615만7593원과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으며 머지플러스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 모두 항소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돼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했으나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가 해산 혹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했다.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했다.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후불결제업무를 통한 속칭 ‘깡’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 오는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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