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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잇단 악재에 휘청…각종 인사사고에 이미지마저 실추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3 10:27

금호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금호건설

금호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금호건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대기업그룹 계열사로 한 때 대한민국 선두기업이라고 평가받던 금호건설이 시공능력평가 하락은 물론 부채비율까지 증가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6계단 하락한 21위에 자리하게 됐다.

시공능력평가는 민간사업 역량을 판가름할 때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에 순위 하락은 실적, 수주, 부채비율 등 경영상황이 전보다 악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 부채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호건설의 부채총계는 113917378만원에 달한다. 자본총계는 500610215895원으로 확인되면서, 부채비율은 227%로 집계됐다.

실적의 경우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58억원으로 전년대비 71.4%로 크게 줄었다. 매출은 5696억원으로 3.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2억원으로 90.3% 감소했다.

이같은 실적 저조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꼽힌다. 시멘트 업체들은 지난 20216월 톤당 75000원이던 시멘트 값을 오는 9119000원 선으로 약 60% 올린다.

금호건설의 매출 대부분은 국내 건설 사업에서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 움직임도 포착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는 금호건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견건설사들의 공통된 점이다.

다만 금호건설은 올해 들어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고 평가되면서 기업 이미지 또한 크게 실추됐다. 최근 일어난 굵직한 사고현장의 시공사가 금호건설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빚어졌다. 침수사고는 미호천교를 확장 신설하는 공사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그 자리를 대신한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는 금호건설이 공사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오송 재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고는 둑을 사전에 쌓고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는 공사의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이에 위원회는 발주처인 행복청과 시공사인 금호건설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조정실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7~26일 충북도, 행복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조실 또한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시공한 점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은 행복청이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제방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설계대로 만든 게 다라며 책임유무는 검찰 조사 결과로 나올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금호건설은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여기에다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품질 관리도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성남시에서 정자교의 일부가 무너지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성남시는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딜레버부 철근장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딜레버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금호건설을 포함한 5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설계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시공사는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사건들은 설계, 감리, 관리를 비롯해 시공사까지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각자 위치에 맞게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인사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우송 지하차도, 성남 정자교 사고는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비·대응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로,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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