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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운용보고서·대주주 편익제공' 사모운용사 적발…금감원 "중대 법규위반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01 14:33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결과 발표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횡령 등 퇴출 강화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요 지적사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8.01)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요 지적사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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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일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등록(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의무도 방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지적사례에 따르면, 정보비대칭이 큰 고위험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장실사도 없이 진행상황을 허위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가 나왔다.

A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16개 사업장 중 1개만 정상 진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했다. 이후 기존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동일한 이 펀드 투자를 추가 권유하면서 허위기재된 이 펀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한 결과, 펀드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해서 해당 펀드에 대한 추가투자를 결정하였다.

또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대주주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재산을 사유화한 사례도 나왔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SPC(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자금으로 인수한 후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금을 송금했다.

아울러 운용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였다.

사기적 부정거래도 나왔다.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재단을 기망하여 200억원을 유치하였고, 재단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함에 따라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가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한 사례도 공개됐다.

C운용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자기자본(7억원)에 미달하였으며,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유지요건 미충족,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법상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해외주식 상장폐지(200억원 상당)로 인하여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하였다.

검사 수검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시 폐문상태로 고의로 연락에 불응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위반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한 고리(高利)의 대출을 중개(최고 166.7%)한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또 D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대출 중개업의 업무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을 중개(47건, 2572억원)한 사실도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모운용사 개수가 2020년 말 252개에서 2023년 6월말 376개로 뛰었다. 사모펀드 수탁고도 같은 기간 438조4000억원에서 57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장기 모험자본 공급,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으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자진폐지, 등록취소 등)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센스)를 사유화하여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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