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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업계 IFRS17 신뢰 위해 독립 위원회 구성해야”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8 12:00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사진제공=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사진제공=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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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보험업계가 신회계제도(IFRS17) 신뢰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사에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적방법서 작성을 요구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보탰다.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부채는 보험계약마진(CSM),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로 구성되며 CSM은 보험계약 시 부채로 산정되지만, 점차 이익으로 반영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며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하지만 IFRS17이 보험사 스스로 정한 계리적 가정에 기반해 산출하는 탓에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계리적 가정에 대해 산출 보험사 비용 부담 대비 감독효과 극대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추구라는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등 독립된 외부 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검증매뉴얼에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이잉여금 내 준비성 검증에 대한 의견이 담았다. 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복잡한 절차‧난이도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과 보수가 미흡하다고 표준검증시간도 만들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표준 제정, 심의, 의결을 수행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직업윤리 기준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 시 계리사뿐만 아니라 학계, 감독당국 등 참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대한 법적 위치 부여, 감독당국의 승인절차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도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업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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