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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특별단속 나선다…"주가조작 세력 근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30 11:59

'하한가 사태' 사전 감지·예방 못한 점 반성
조사부문 재정비…금융위·거래소 협업 강화
6~12월 특별단속반 운영…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 하한가 사태'가 나오지 않기 위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새로 만든다.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으로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3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독 당국은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한편,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미등록 투자업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서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5.30)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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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2023년 6월 1일~12월 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2023년 6월7일~12월31일)을 운영한다.

기획조사도 지속 확대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전환사채)·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억5000만원), 과징금(2건, 60억5000만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을 조치했다. 조치 완료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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