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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FT…은행들, 토큰 시장 선점 경쟁 후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5 00:00 최종수정 : 2023-05-15 08:18

NH·Sh·JB, STO 생태계 조성 컨소시엄 결성
증권사에 도전장…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나서

STO·NFT…은행들, 토큰 시장 선점 경쟁 후끈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대체불가토큰(NFT)에 이어 토큰증권(STO)까지 블록체인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은 최근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증권사 위주의 컨소시엄 외에 은행권을 주축으로 결성된 컨소시엄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등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조각투자기업 6개사(서울옥션블루, 테사(TESSA),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탁키퍼, 서울거래 등)와 JB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다.

은행권은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투자자 보호강화 등의 서비스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 확대 및 조각투자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활용하는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토큰증권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증권과 차이점이 있다. 단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원칙과 발행 및 유통 규율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말 시행이 목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NFT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미래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NFT는 블록체인상에 디지털 파일 소유주와 거래 기록이 저장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삼성전자와 디지털금융 활성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월렛, NFT연계 상품 개발 등을 비롯한 미래형 금융서비스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2월 미술품 경매업체 서울옥션과 NFT, 메타버스 플랫폼 등 아트 연계 신사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뱅킹 앱 쏠(SOL)에 토큰뱅크가 제공하는 NFT 지갑 서비스 ‘NFT월렛’을 탑재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초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연구의 민간기관 유통을 위한 기술 검증을 마쳤다.

스테이블 코인인 우리은행 디지털화폐(WBDC)와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 발행, 이를 송금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자산지갑 등 다양한 서비스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21년 말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 시험개발을 완료했다. NFT를 비롯해 CBDC, 가상자산, 지역화폐 등 다양한 자산의 충전, 송금, 결제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에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NFT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 대비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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