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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저축은행서 ‘작업대출’ 적발…서류조작으로 1.2조원 부당취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1 15:52

대출모집인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총여신 0.8% 수준 저축은행 건전성 영향 제한적

작업대출 전후 대출 구성 비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전후 대출 구성 비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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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5개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 등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1조2000억원 규모로 부당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해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까지 사업자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인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했다. 현재 검사결과에 대한 내부심사절차가 진행 중으로 취급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주도했다.

점검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액기준 약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의 0.8%, 사업자주담대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주담대를 우선 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상환하는 방식은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상환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동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에 대한 취약점도 발견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축은행이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소홀히 하여 내부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간 형평성 있는 조치와 제재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제재절차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는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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