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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 발생…금감원 “엄중 대응”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1 12:00

하반기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실시
가계대출 규제 회피 용도로 악용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현황과 고 LTV 사업자 주담대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현황과 고 LTV 사업자 주담대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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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취급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120억원으로 가계주담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2019년 5조7000억원에서 지난 3월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79개 저축은행 총자산의 10% 수준이며,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모집인이나 모집법인 등으로 구성돼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주로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하며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사업자 주담대로 부당 취급되면서 LTV 한도와 대출취급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하게 된다. 또한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과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며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 우려도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사업 이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면서 모집 위탁계약 해지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경우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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