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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치솟는 대출금리 이자 줄이려면…“공시 집계 표준화 필요해” [금리인하요구권]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0 06:00 최종수정 : 2022-12-20 08:05

중복 포함 신청건수 집계 기준 달라
금융사 신용도 점검 의무화 법안 발의

저축은행 치솟는 대출금리 이자 줄이려면…“공시 집계 표준화 필요해” [금리인하요구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을 포함한 은행, 보험, 여전사 등 전 금융권은 지난 상반기부터 각 협회·중앙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수용률 최소 1.7%에서 최대 100%까지 다양한 수용률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공시 집계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청건수의 경우 대출 잔액이 많을수록 신청건수가 많아야 하지만 저축은행별 통계 기준이 달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저축은행 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54개사의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4.9%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중에서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았고 가장 많은 금액의 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총 3만8569건으로 이중 1만3410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44.9%를 기록하면서 총 31억7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가계대출은 신청 3만6501건 중에서 1만2529건이 수용되면서 이자 26억5800만원이 감면됐으며 기업대출은 2068건 중에서 881건이 수용돼 이자 5억1200만원이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SBI저축은행이 1만2216건으로 저축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1만건을 돌파했으며 수용건수도 7364건을 기록해 수용률은 60.28%를 기록했다. 이자 감면액은 19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통상 대출잔액이 많을수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도 많아야 하지만 이와 무관한 통계가 나오면서 저축은행별 다른 통계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홍보 정도가 다르고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돼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신청건수 기준도 저축은행별 집계 기준이 달라 비슷한 규모의 저축은행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신청건수는 KB저축은행이 5024건, 신한저축은행이 3301건으로 뒤를 이으며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키움저축은행이 1883건, JT친애저축은행은 1710건, 세람저축은행 1699건, 하나저축은행 1368건을 기록했다.

수용건수는 SBI저축은행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이 74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페퍼저축은행은 598건을 수용해 이자 1억4700만원을 감면했다. 이어 모아저축은행의 수용건수는 455건을 기록했으며 세람저축은행 418건, 키움저축은행 406건, 애큐온저축은행 381건을 기록했다. HB저축은행의 경우 이자 1억2900만원을 감면해 수용건수 108건 대비 높은 이자 감면액을 기록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신청건수 대비 저조한 수용률을 기록했다. 하나저축은행이 신청 1368건 중에서 23건을 수용해 수용률 1.68%를 기록했으며 BNK저축은행은 3.88%, KB저축은행 5.77%, IBK저축은행 6.8%, 신한저축은행 7.03%를 기록했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136건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약 당사자인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대출계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8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금융회사가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을 매반기 공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재산이 증가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금리인하는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의 경우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출 비교 플랫폼 ‘알다’는 대출비교 서비스와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다’를 이용하면 직접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대출상품을 비교해 이자와 조건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기반 대환대출 계산기를 통해 쉽게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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