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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5%대↓…14년 만에 하락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4 08:49

국토부,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표준지 공시지가 -5.92%, 표준주택 공시가 –5.95%

2023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5.9%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제 사정이 악화했는데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뒤 내린 후속 조치로 보인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5.92%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시·도별로는 전지역에서 공시지가 하락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5~7%대 하락률을 보였다.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하락폭을 보였다. 수도권기준으로 ▲서울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 감소율을 기록했다. 토지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내림세가 커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해 표준지 공시가격과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올해(7.34%)보다 13.29%p 감소했다.

전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8.55%)의 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뒤를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고가주택이 몰린 만큼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는 가액대별 현실화율 차등이 없었는데 표준주택은 고가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환원되다보니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하락 폭도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7.9%로 지난해(55.8%) 대비 2.1%p 오른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용도지역 별 분포 개선을 위해 각각 전년 대비 2만 필지, 1만 가구 늘린 물량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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