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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상태’에 이른 대출비교서비스 플랫폼…예금·보험·P2P로 금융상품 확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6 16:20

오는 10월 네이버도 경쟁 대열 합류
기진출 중소형 핀테크 사업 위축 우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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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기존 대출에 예·적금, 보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등으로 확대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다, 핀크 등 많은 핀테크사들이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플랫폼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르면 오는 10월 핀테크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주요 금융사와 제휴를 논의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비교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기존 대출비교서비스 경쟁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대출중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하반기부터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하여 전업권의 사업자 대출 상품이 입점하고 금융사와 함께 사업자 특성에 맞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비교서비스는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핀크 등 핀테크사를 비롯해 BC카드,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출비교서비스 경쟁에 합류한 금융사도 추가돼 월간활성화지표(MAU)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과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서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최적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금상품의 경우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으로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장범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P2P상품의 경우 투자자 모집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향후 성과 및 본질적 업무위탁의 예외 사유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와 입법취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스와 핀크는 지난해 온투업체와 제휴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P2P 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P2P 업체 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했지만 금융당국은 광고보다는 ‘투자중개’에 가까워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예금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했던 중소형 핀테크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지난해 예·적금 비교 플랫폼 ‘저축하나로’를 출시해 은행 금리와 연체율, 자본금 등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지난 2008년 금융시장 공동판매 비교판매방법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저축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마케팅 수수료 추가 발생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채널 경쟁에서도 밀려 보험사가 종속되면서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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