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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 발족…10월까지 특별단속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5 21:01

윤 대통령 “국가 기본책무” 강조 후속조치
금융위, 대출 사칭 광고 징역형 신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8.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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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이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 부처들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에서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동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 광고 대응 차원에서는 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하고, 대부협회가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대부업법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는 검찰이 구속·구형을 더 강력하게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 말 새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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