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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 연장…최대 6조 추가 매입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13 19:17

금융위,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 연장…최대 6조 추가 매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 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회사채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채권시장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발행 여건이 악화된 비우량등급 회사채·CP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등급의 발행물을 매입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회사채매입(산은) ▲회사채 신속인수(산은·신보·채권은행) ▲CP 차환매입(산은·기업은행) ▲A2 CP 차환매입(신보 신용보강) 등 4개로, 매입 한도는 총 7조1000억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3조5000억원 매입이 완료됐다.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시한은 당초 오는 9월 말이었으나 금융위는 금리상승 등에 따라 회사채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매입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말까지였던 회사채 신속 인수의 경우 은행권 등 협약참여기관 협의를 거쳐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회사채(장기), CP(단기) 중 필요한 자산을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4개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입 한도의 유연한 사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프로그램별 매입 한도는 회사채 매입 1조9000억원, 회사채 신속인수 2조2000억원, CP 차환매입 2조원, A2 CP 차환매입 1조원이다.

매입 가능 신용등급 범위는 우량ㆍ비우량물의 포괄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프로그램 중 넓은 기준으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회사채ㆍ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신용 회사채ㆍCP 등 수급여건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6조원을 추가매입하기로 했다.

현재 잔여 매입한도 3조6000억원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 2조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해 매입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CP 프로그램 개편안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회사채·CP시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추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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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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